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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180(2023.7.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9조의2(청소년수련활동 신고) 관련위 호에 따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는 ‘23.6.28. 시행하고 있는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오니, 저희 수련원 이용 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