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이용약관
제 1 조 【 목 적 】
① | 본 이용약관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이용자의 편의 및 관리 그리고 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 용 】
① | 수련원이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② | 수련원은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
제 3 조 【 예 약 】
예약 방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 전화 상담 또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총 예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보증하거나 공지된 계좌로 현금(원화) 입금하여야 한다. | |
2. | 예약 후 만 24시간 이내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수련원은 사전 예고 없이 가 예약을 자동 취소할 수 있다. | |
3. | 계약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3-236058 (주)부영주택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
4. | 계약금은 예약 취소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
제 4 조 【 성명 등 신고 】
수련원은 숙박 예약을 신청하는 예약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 예약자 및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여권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 |
2. | 기타 수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5 조 【 취소 및 변경 】
①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련원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6조 이용접수 거절사항에 해당될 경우
2. 숙박 또는 예약 시 성명 등의 신고 사항이 허위일 경우
3. 예약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② | 예약자는 인원 및 수련원 이용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사 시작 전 수련원에 변경사항을 알려야한다. |
제 6 조 【 이용접수 거절 】
수련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 숙박요청이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을 때 | |
2. | 만실로 인해 객실 및 부대시설의 여유가 없을 때 | |
3. | 이용객의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목적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4. | 이용객이 전염병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 |
5. |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
6. | 천재지변 또는 시설 고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 및 대관에 응할 수 없을 때 | |
7. | 불법 총기 휴대자 | |
8. | 대한민국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및 대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 7 조 【 위약금 청구 】
수련원은 예약자가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변경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체 취소
가. | 이용일 30일 전 취소 시 무료 취소 | |
나. | 이용일 7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10% 청구 | |
다. | 이용일 5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30% 청구 | |
라. | 이용일 3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50% 청구 | |
마. | 이용일 당일 ~ 1일전 취소 시 총 금액의 80% 청구 |
■ 부분 취소/변경
1. 숙박
가. | 이용일 15일 전까지 무료 변경 | |
나. | 이용일 14일 전~입실일 총 금액의 50% 청구 |
2. 식음
가. | 5인 이상 변경 이용일 7일 전 오전까지 무료변경 | |
나. | 7일 전 오후~입실일 변경 불가 |
제 8 조 【 환 불 】
고객의 변심으로 예약 취소 및 변경할 경우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 금
가. |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서 취소 및 변경 | |
나. | 환불 금액 확정 ( 총액 - 위약금 = 환불금액 ) | |
다. | 고객의 계좌로 송금 ( 환불금은 매달 익월 말일 일괄 입금 ) |
2. 신용카드
가.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취소 및 변경 | |
나. | 수수료 확인 | |
다. | 결제 분 승인 취소 |
제 9 조 【 요금산정 】
이용요금에 대한 산정은 아래와 같다.
1. 객 실
가. | 숙박료는 공시된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 시점에 확정한다. | |
나. | 객실 이용 시한(체크인은 15:00, 체크아웃 10:00)이 경과했을 경우 수련원은 별도로 초과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
다. | 이용객의 사정에 의하여 객실 정원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련원은 1인당 요금을 별도로 징수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객실별 기준인원 이하의 인원이 투숙하였을 시는 해당 공시 요금을 적용한다. |
2. 부대시설
가. | 대관료는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 시점에 확정한다. | |
나. | 계약된 대관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수련원은 별도로 초과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
다. | 이용객이 부대시설에 갖춰진 시설 외 별도의 시설을 요청할 경우 수련원은 추가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
제 10 조 【 정 산 】
① | 개인은 이용자가 입실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
② | 단체는 퇴실 전(10:00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을 이용자 대표가 정산한다. |
③ | 여행사 및 대행사의 위탁 대관일 경우 행사 전날 18:00까지 수련원 이용 총금액을 입금 완료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수련원은 이용자의 행사에 필요한 어떤 대관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여행사 및 대행사와 수련원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여행사 및 대행사는 행사종료 후 최대 10일 이내 총 이용 금액을 수련원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여행사 및 대행사는 지불이행 각서와 관련 서류를 수련원에게 작성 송부 하며, 대금 지불에 대해 불성실 이행이 계속될 경우 여행사 및 대행사는 수련원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④ | 정산 시 수련원은 정산서와 함께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한다. |
제 11 조 【 준수사항 】
① | 수련원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통해 대관 받은 이용자에 대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한다. |
② | 이용자는 수련원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수련원의 시설물을 선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변 상 】
① | 이용자는 수련원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정돈 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①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련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분실 및 파손과 훼손)에는 원 상 복구하거나 현 시가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3 조 【 운영 시간 】
수련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련원은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1. 객실 : 체크인 15:00~21:00, 체크아웃 10:00까지
2. 부대시설 : 08:00~22:00
3. 식당
가. | 조식 06:30~08:00(배식 07:30까지) | |
나. | 중식 11:30~13:00(배식 12:30까지) | |
다. | 석식 17:30~19:00(배식 18:30까지) | |
※ 수련원은 이용객이 많은 경우 단체별 식사 시간을 배정하여 미리 안내한다. |
제 14 조 【 객실 열쇠 인수 및 반납 】
① | 이용자 대표 1인은 입실 시 수련원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긴 후 객실카드키를 인수하고, 퇴실과 동시에 이를 반납한다. (반납 확인 후 신분증 수령) |
② | 수련원은 이용자 대표의 신분증을 보관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자 대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③ | 이용자가 투숙 중 객실카드키를 분실할 경우 이를 수련원 담당직원에게 신고한다. |
④ | 이용자는 카드키 분실 시 개당 3,000원의 재 발급료를 지불한다. |
제 15 조 【 숙박 사절 】
수련원은 이용자가 비록 투숙 중일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환불 없이 투숙 계약을 강제 철회할 수 있다.
1. | 제6조에 해당할 때 | |
2. | 수련원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 |
3.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
4. | 객실 내에서 화기(버너, 불판, 전기 그릴 외)를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취사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 |
5. | 유해성, 음란성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열람,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조장할 때 | |
6. | 예약 객실을 타인에게 재판매 하거나 대리 투숙이 이루어졌을 때 | |
7. | 수련원 직원 및 타 이용객을 대상으로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을 때 | |
8. | 애완동물과 동반 입실했을 때 | |
9. |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숙박행위 했을 때 | |
10. | 기타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 16 조 【 사고에 대한 책임 】
① | 수련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진다. 단 수련원 직원의 주의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 수련원 시설물 점검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련원이 책임진다. |
③ | 객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관 이용자는 자체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는 수련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 객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관 이용자는 자체 안전지도자(인솔자)를 통해 식사지도, 취침지도 및 야간 생활 지도를 해야 하며 이용자의 자체 안전지도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⑤ |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⑥ | 이용자가 수련원의 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고에 따른 수련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객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준 용 】
①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원과 이용자의 합의에 의함을 우선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련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