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이용약관

제 1 조 【 목 적 】

본 이용약관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이용자의 편의 및 관리 그리고 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

수련원이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수련원은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제 3 조 【 예 약 】

예약 방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전화 상담 또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총 예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보증하거나 공지된 계좌로 현금(원화) 입금하여야 한다.
2. 예약 후 만 24시간 이내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수련원은 사전 예고 없이 가 예약을 자동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3-236058 (주)부영주택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4. 계약금은 예약 취소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제 4 조 【 성명 등 신고 】

수련원은 숙박 예약을 신청하는 예약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예약자 및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여권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2. 기타 수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조 【 취소 및 변경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련원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이용접수 거절사항에 해당될 경우

2. 숙박 또는 예약 시 성명 등의 신고 사항이 허위일 경우

3. 예약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예약자는 인원 및 수련원 이용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사 시작 전 수련원에 변경사항을 알려야한다.



제 6 조 【 이용접수 거절 】

수련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숙박요청이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 및 부대시설의 여유가 없을 때
3. 이용객의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목적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객이 전염병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시설 고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 및 대관에 응할 수 없을 때
7. 불법 총기 휴대자
8. 대한민국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및 대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7 조 【 위약금 청구 】

수련원은 예약자가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변경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체 취소


가. 이용일 30일 전 취소 시 무료 취소
나. 이용일 7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10% 청구
다. 이용일 5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30% 청구
라. 이용일 3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50% 청구
마. 이용일 당일 ~ 1일전 취소 시 총 금액의 80% 청구


■ 부분 취소/변경


1. 숙박

가. 이용일 15일 전까지 무료 변경
나. 이용일 14일 전~입실일 총 금액의 50% 청구


2. 식음

가. 5인 이상 변경 이용일 7일 전 오전까지 무료변경
나. 7일 전 오후~입실일 변경 불가



제 8 조 【 환 불 】

고객의 변심으로 예약 취소 및 변경할 경우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 금

가.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서 취소 및 변경
나. 환불 금액 확정 ( 총액 - 위약금 = 환불금액 )
다. 고객의 계좌로 송금 ( 환불금은 매달 익월 말일 일괄 입금 )


2. 신용카드

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취소 및 변경
나. 수수료 확인
다. 결재 분 승인 취소



제 9 조 【 요금산정 】

이용요금에 대한 산정은 아래와 같다.


1. 객 실

가. 숙박료는 공시된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 시점에 확정한다.
나. 객실 이용 시한(체크인은 15:00, 체크아웃 10:00)이 경과했을 경우 수련원은 별도로 초과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 이용객의 사정에 의하여 객실 정원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련원은 1인당 요금을 별도로 징수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객실별 기준인원 이하의 인원이 투숙하였을 시는 해당 공시 요금을 적용한다.


2. 부대시설

가. 대관료는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 시점에 확정한다.
나. 계약된 대관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수련원은 별도로 초과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 이용객이 부대시설에 갖춰진 시설 외 별도의 시설을 요청할 경우 수련원은 추가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 10 조 【 정 산 】

개인은 이용자가 입실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단체는 퇴실 전(10:00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을 이용자 대표가 정산한다.
여행사 및 대행사의 위탁 대관일 경우 행사 전날 18:00까지 수련원 이용 총금액을 입금 완료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수련원은 이용자의 행사에 필요한 어떤 대관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여행사 및 대행사와 수련원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여행사 및 대행사는 행사종료 후 최대 10일 이내 총 이용 금액을 수련원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여행사 및 대행사는 지불이행 각서와 관련 서류를 수련원에게 작성 송부 하며, 대금 지불에 대해 불성실 이행이 계속될 경우 여행사 및 대행사는 수련원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정산 시 수련원은 정산서와 함께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한다.



제 11 조 【 준수사항 】

수련원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통해 대관 받은 이용자에 대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한다.
이용자는 수련원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수련원의 시설물을 선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12 조 【 변 상 】

이용자는 수련원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정돈 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련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분실 및 파손과 훼손)에는 원 상 복구하거나 현 시가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운영 시간 】

수련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련원은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1. 객실 : 체크인 15:00~21:00, 체크아웃 10:00까지

2. 부대시설 : 08:00~22:00

3. 식당

가. 조식 06:30~08:00(배식 07:30까지)
나. 중식 11:30~13:00(배식 12:30까지)
다. 석식 17:30~19:00(배식 18:30까지)
※ 수련원은 이용객이 많은 경우 단체별 식사 시간을 배정하여 미리 안내한다.



제 14 조 【 객실 열쇠 인수 및 반납 】

이용자 대표 1인은 입실 시 수련원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긴 후 객실카드키를 인수하고, 퇴실과 동시에 이를 반납한다. (반납 확인 후 신분증 수령)
수련원은 이용자 대표의 신분증을 보관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자 대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용자가 투숙 중 객실카드키를 분실할 경우 이를 수련원 담당직원에게 신고한다.
이용자는 카드키 분실 시 개당 3,000원의 재 발급료를 지불한다.



제 15 조 【 숙박 사절 】

수련원은 이용자가 비록 투숙 중일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환불 없이 투숙 계약을 강제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할 때
2. 수련원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객실 내에서 화기(버너, 불판, 전기 그릴 외)를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취사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5. 유해성, 음란성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열람,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조장할 때
6. 예약 객실을 타인에게 재판매 하거나 대리 투숙이 이루어졌을 때
7. 수련원 직원 및 타 이용객을 대상으로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을 때
8. 애완동물과 동반 입실했을 때
9.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숙박행위 했을 때
10. 기타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 16 조 【 사고에 대한 책임 】

수련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진다. 단 수련원 직원의 주의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련원 시설물 점검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련원이 책임진다.
객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관 이용자는 자체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는 수련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아니한다.
객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관 이용자는 자체 안전지도자(인솔자)를 통해 식사지도, 취침지도 및 야간 생활 지도를 해야 하며 이용자의 자체 안전지도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수련원의 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고에 따른 수련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객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준 용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원과 이용자의 합의에 의함을 우선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련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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